매일신문

"중기 물류사업 지원제도 개선을"

중소기업 물류공동화 사업자금지원제도가 60%이상의 제조업체 참여를 의무조항으로 내걸고 있어 도·소매업, 운수업, 창고업등 물류관련 동종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배정된 자금이 그대로 사장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정부는 지난해부터 동종업종 중소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공동유통시설 용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물류시설 설치비등에 소요자금의 90%내에서 저리(연리8%, 5년거치 5년분할상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5개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되 이중60%이상의 제조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돼 있어 실제 이 자금이 필요한 유통업체들은 이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대구종합유통단지 입주를 계획해놓고 있는 대구기계공구상조합,창고공동화사업을 벌이고 있는 슈퍼마켓조합등 대다수 유통업체들은 자금이없어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체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지난해 배정된 자금 1백50억원중 집행된 것은 6억3천만원에 불과했고 올해도 9월 현재 책정액 1백50억원의 절반정도인 78억6천만원만 집행됐을 뿐이다.

이에따라 대구상공회의소는 물류공동화사업 추진시 60%이상의 제조업체가포함돼야 하는 규정을 개정, 도소매업이나 운수 창고업등 물류관련업체도 5개이상 동종업체가 공동 참여할 경우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을 26일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의등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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