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의 26일 서울지검에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5.18'사건불기소결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5.18기소촉구와 특별법제정에대한 여론의 관심을 의식한 탓인지 야당의원들의 추궁은 신랄했다.야당의원들은 "검찰이 5.18사건을 사실상 내란죄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다"며 5.18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강력히 촉구했으며 여당의원들은 "5.18고소 고발사건은 검찰이 이미 수사를 종결한 만큼 이에 대한 정치적평가는 역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조순형 장석화의원등(국민회의)은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못한다는 검찰측의 불기소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은 지난 80년 김재규에게 내란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한 대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고 말했다.조의원은 5.18을 "실패한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은 반역사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조홍규의원(국민회의)은 "전두환, 노태우, 최규하전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3명의 전직대통령을 직접 소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장기욱의원도 "김영삼대통령이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한 것은 불구속기소하라는 의미"라며 "내란관련자들을 기소하지않고 어떻게 나라와 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느냐"며 가세했다.야당의원들의 공세가 거세자 민자당의원들이 제동에 나섰다. 강재섭의원은"정치권이 해결해야할 보따리를 검찰에 넘겨 너무 채찍질을 가하고있다"며 "국회가무슨 역사편찬위원회냐"고 검찰측 입장을 두둔했다. 박헌기의원이"12.12와 5.18이 있어서는 안될 사건이지만 여론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며 나섰고 신상우의원도 "진실은 밝히되 용서하고 화합하자는 것이 여야의 합의인 만큼 더이상 과거의 아픔을 헤집어 상처받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최환서울지검장은 답변에서 "5.18 공소권없음 결정은 검찰이 9개월여에 걸친 철저한 수사와 법률검토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정치적 기본조직이 변경되고 지배권력이 교체되는등 변혁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없다는 것이 형법학자들의 통설"이라고 반박했다. 최지검장은 또한 "신군부가 지난 80년 행한 조치로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지검장이 밝힌 검찰측 입장은 지난 7월 검찰의 5.18수사결과발표문을 되풀이한 것과 같았다. 〈서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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