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법안 확정위성방송 사업의 참여가 보도전문 편성 방송을 제외한 분야경우 대기업과일간신문.통신사에 허용된다.
종합유선 방송국(SO)의 복수 소유 및 대기업 언론사 프로그램공급자(PP)등의 SO 참여도 제한적으로 가능해 진다.
그러나 대기업,일간 신문.통신은 위성과 지상파 방송의 보도 전문편성 방송의 주식을 소유할 수없고 특히 대기업의 경우 종합 유선방송의 보도 전문채널도 주식 소유가 금지된다.
공보처는 28일 현행 방송법과 종합 유선 방송법을 통합,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안'을 확정, 내달중 정기국회를 거쳐 빠르면 96년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지상파 혹은 위성 방송 사업에 '위.수탁 방송'개념이 도입돼 방송 시설을 보유하지않고 타인에게 프로그램 송출을 위탁할 경우에도 공보처 승인을통해 신규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시청자 주권 확립 차원에서 △ 반론보도 청구권이 보장되며 △방송 참여 보장도 명문화, 종합 유선방송의 경우 시청자가 제작,방송을 요청해온 프로그램이 심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방송될 수있다.
그러나 논란을 일으켜왔던 유선방송 시청자의 채널선택에 따른 요금 차별화 방안은 추후 정책 차원에서 검토키로 하고 보류됐다.
〈서봉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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