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고발포상금지급제도가 인식부족과 관계기관의 홍보미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거창군은 지난 3월부터 농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막기위해 수입산 및 국내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국립농수산물검사소나 행정기관에 신고할경우 1건당 최고 50만원까지포상금을 지급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고발포상금지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관계기관의 홍보부족과주민들이 피고발자와의 마찰을 우려, 신고를 기피하는 바람에 이제도가 실시된지 6개월이 넘도록 접수된 고발실적은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농수산물원산지표시 고발포상금제도가 있으나마나할 뿐 아니라 실효성에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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