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근로자 양육비 공제

여성 근로자와 배우자없는 남성 근로자는 6세이하의 자녀 1인당연 50만원을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공제받게된다.또 5년이상의 장기 저축상품을 가진 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중 택일할 수있다.

정부는 26일 오전 제1종합청사에서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중 개정법률안'을 의결,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서화.골동품의 양도이익 등 일시적인 재산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정 법안은 원천 소득세액의 소액 '부징수(부징수)' 기준금액을 현행 5백원에서 1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5%에서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가가치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간이 과세제도를 도입해 연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기로 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경우 매입세액의 10~2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소매.음식업 등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의 사업자가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를 납부세액중 공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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