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1년간 대구지방법원 관할내 법무사사무소 가운데 63개소가견책 과태료 업무정지 서면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과 지난해 세도(세도)사건이 발생한 인천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징계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등록세비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곳도 대구지법 관내에서 지난해 한 곳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는 8월까지만 8곳에 달했다.이같은 사실은 대법원이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사무원의 등록세 횡령으로 김상필법무사사무소가 업무정지 8월을 받은 것이 유일한 징계였으나 올들어서는 8개월동안 만도 등록세 횡령 7건에 등록세·교육세 과실 누락 1건 등이 발생, 김형근 이은호 배춘모 김일환 김중휘법무사사무소등 5곳이 업무정지, 하종희 김석일법무사사무소가 과태료 부과, 김수호법무사사무소가 서면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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