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대구지방법원이 지난해와 올 8월말까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한 숫자가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한데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17일부터 20일간 실시한 재판사무감사 결과에서도 대구지법이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구속영장 직권발부 건수에서 상고심과 항소심에서는 서울지법(1백66건)에 이어 1백8건으로 두번째를 기록했고 올들어서도 8월말까지 43건으로 1백14건의서울지법 다음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심에서의 직권구속영장발부 인원은94년 대구지법이 7백89명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고 올들어서도 6백20명으로수위를 지켰다.
전체 구속영장발부 인원에 있어서도 지난해 6천9백45명, 올들어 5천1백97명을 나타내 같은 기간 부산지법의 9천4백66명과 6천1백79명과 비교할 때 인구대비에 있어서 영장발부 건수가 많았다. 대구지법의 직권구속영장발부 인원이 급증추세를 보인 것은 93년부터로, 92년 4백86명이던 것이 93년에는 7백57명으로 56%가 늘어났다.
대법원은 이같은 지난해 감사결과에 따라 대구지법에 대해 "인신구속에 관한 재판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인권과 형사법적 정의의 실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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