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보험금 사망의혹' 수사 경찰 "무혐의"

속보=안동시내 4개 보험회사에 1~3개월동안 6억5천여만원의 생명보험(14개)에 가입된후 지난달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27)에 대한 경찰의 사인조사(본보 8월25일 보도)가 무혐의 종결처리돼 검찰로 송치됐다.경찰은 사고발생 직후보험사측이 김씨의 보험가입 과정과 사고당시 정황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사인규명을 진정해 한달간에 걸쳐 조사를 펴왔으나 고의적 자살, 3자에 의한 살해혐의등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내렸다.그간 경찰의 조사는 김씨 사체에 대한 부검과 50여명에 달하는 가족, 주변인 조사등으로 진행됐는데 가족 주변에서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초점은사체부검에 맞춰졌다.

지난 8월30일 실시된 사체부검은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전문의 2명이 직접 맡아 실시됐다.

부검결과 장기내에서 독극물, 마약류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직접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함몰로 밝혀졌다.

결국 이 자료는 김씨가 교통사고외 여타 이유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최종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사인논란은 끝나게 됐다.

남은 일은 보험료 지급문제 보험사측은 아직 경찰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결정을 못하고 있지만 계약부분만큼의 지급을고려하고 있는 눈치다.

실무자들은 상황이 이상했던 만큼 사인규명을 했던 것은 당연하고 또 그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단 피보험자가 몇몇 계약의무 조항을 어긴 부분이 있어 그만큼은 보험금지급액수가 줄어들수 있다는 것이다.

〈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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