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사회봉사로도 속죄된다

행정쇄신위원회가 죄질이 나쁜교통법규위반자에게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추진을 포함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이 개선안은 곧 대통령에게 보고해 관계부처에서 개선안 시행을 뒷받침할 관련법령개정을 끝내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계획인데, 법규위반자 처벌 개선과 함께 도로안전시설도 개선하고 자동차 성능의 안전도 높이기도 추진한다.행정쇄신위가 이같은 개선안을내놓은 것은 현재 급격히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 우리의 자동차 문화가 향상되지 못해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20여명이 사망하고 3백여명이 다치는 최악의 상황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않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고쳐보려는 생각이다. 수준높은 자동차문화에 의해 국민들 스스로 교통사고를 줄일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일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물리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번에 내놓은 개선안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이 바로 '사회봉사 명령제도'다. 이것은 법규위반자에게 사회봉사를 강제로 시키는 것으로 영·미등선진민주국가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인권문제와 관련해 비판받을수있는 구석도 없지 않으나 이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에서 매우 높은 교정효과를 거두고 있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선 경미한 범죄에 대해형벌에 대신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쇄위가 마련한 개선안은 형벌에 이 제도를 병과하도록 해 적지않은 논란이 있을것 같다. 사회봉사명령은 죄질이 가볍거나인신구금이 풀려날 수 있는 범법자에게 사회봉사로속죄할 기회를 주는, 넓은 의미론 형벌에 포함될수 있는 조치인데 이것을 다른 형벌에 병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않다.

여하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도입은 범죄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부응하는 조치다. 이미 법조계에서도 일선의 형사단독판사들이 '지금의 징역·벌금형등 단순한 형벌로는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사회봉사명령제도와 같은 시대에 맞는 형벌제도추진을 주장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제도를 시행하는 방법은 선진국의 실정도 비교검토해 사전에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 개선안에서 지적한 죄질 나쁜 교통법규위반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단속경관폭행등인데 이같은 범법자에게 대해선 보다 엄격한 제재로 다스리고가벼운 교통관련 범법자에겐 사회봉사로 속죄하도록 해서 전과자를 양산하는부작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가 아닐까 한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은 지금 우리사회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다. 이번 행쇄위의 개선안이우리의 우선과제를 해결할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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