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한약제 규격화

내년부터 한약재의 모든 품목이 규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6년 1월1일부터 일반 약품과마찬가지로 한약재를 규격화함으로써 불량한약재 유통을 막겠다는 것이 이제도의 취지다.한약규격화는 한약재에 따라 제조과정과 품질 기준을 정해 여기에 맞는 제품만을 생산하고, 원산지를 적어 포장된 제품만을 시중에 유통토록하는 것으로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불량품유통을 근원적으로 막아 보자는 것이다.

또한 유통과정도 수입업자들이 마구잡이로 수입한 제품과 농민들이 생산한제품을 도매상이나 소매상에 판매하던 방식에서 탈피, 허가 받은 한약재 제조업자만이 규격품을 생산해 한약전문도매상에 판매할수있게되며 한약도매상한약방이나 약국도 포장된 규격품외의 제품은 취급 할수없게 된다.포장제품을 생산할수있는 한약재 제조업자는 농약실험은 물론 각종 시험을할수있는 실험실과 관리약사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대구지역에는 3곳, 경북지역에는16곳이 있다. 전국에는 1백 50여곳이 넘고있다.

제약회사에서는 필요한 제품을 수입상등에 의뢰해 제품을 구입하고 이를각종 규격에 맞는가를 검사한후 포장해 제약회사 이름으로 도매상등에 판매하는 방법이다.

대구의 구룡제약 김성영씨는 "제약회사를 통한 유통구조의 일원화를 이루어 믿을수있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것이 이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하고 각종 실험을 통해 원료약품및 분량, 제조방법, 품질 기준, 저장방법과 원산지 표시를 기본적으로 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한다.내년부터 규격화가 시행되면 우선 감초 숙지황 녹각 당귀 천궁 황기등 많이 사용되는 36개 품목에 대해 일단 먼저 실시하고 내년내로 전품목에 대해확대실시한다.

규격화를 실시하면 그동안 한약품이 수입상에 의해 수입되면서 눈으로 하는 관능검사에만 그쳐 농약사용등에 대한 한약재 관리가 전무했던 현실에서규격화를 통해 소비자의불신과 불안감을 없앨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 한약제약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유통할수있도록 함으로써 제약회사의 인건비등기타경비가 원가에 포함돼 가격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약회사들은 10~15%의 가격상승이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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