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제값에 사드립니다'대구은행이 4일부터 자동차 주택등을 구입할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지역개발채권에 대한 매입창구를 각 영업점에 개설한다.
대구은행의 채권매입창구개설은 첨가소화국공채의 증권거래소 집중매매제도실시에 따른 것인데 이에따라 시민들은 종전에 채권수집상들에 팔때보다10%내외의 비싼값으로 채권을 처분할수있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수있게 됐다.
대구은행은 채권 매입을 위해 선경증권과 매도업무 대행계약을 맺었는데 1계좌당 액면가 5천만원 한도내에서 사들이게된다.
지하철공채는 상장되지않은 관계로 이번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대구은행은 내년 1월1일부터는 지하철공채도 은행 창구에서 사들일 계획이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시민들이 은행 창구에 지방채를 팔 경우 종전 채권수집상들을 통해 처분할때보다 액면가의 10%정도는 더 받을수있어 차량등록사업소등지의 채권 수집상들이 설땅이 없어질것으로 내다보고있다.대구시는 올해 지역개발채권 1백억원, 지하철공채 1천2백50억원등 총 1천3백50억원어치를 발행하는데 이 지방채가 모두 채권수집상을 통해 처분될 경우 액면가의 65%정도인 8백70억원만 시민들에게 되돌려진다.그러나 은행창구를 통해 팔때는 10%정도 값을 더 받을수있어 결국 종전 채권수집상들의 몫이던 80억여원의돈이 시민들에게 되돌려지는 셈이란 게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추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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