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8백만대를 넘어선 우리나라도 교통법규위반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각종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법규위반자들이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맞서 승소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경찰의 단속이무리한 마구잡이식으로 집행되기때문에 불거졌다고 볼 수 있는데 경찰의 공신력과 관련해 시정이 시급하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93년에 운전면허취소 10만7천6백68건, 면허정지 44만3천6백60건으로 55만1천3백28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는데94년엔 면허취소16만6천9백57건, 면허정지 57만8천2백35건으로 74만5천1백92건의 행정처분을내렸다. 그런데 올해는 이미 지난 8월말까지 면허취소 13만2천35건 면허정지37만5천3백99건으로 50만7천4백3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같이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의 행정처분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불복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 93년 4백58건, 94년 6백90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됐는데 올해는 8월말까지 1천47건이나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되는 것은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율이 93년 37%에서 94년 39%로 늘어났는데 올해는 무려 51%로 늘어나 경찰의 행정처분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인은 말할것도 없고국가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교통사고를 막는 길은 교통질서 확보를 위해 마련해놓은 각종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꼭 지켜야할 법규를 지키지않고 위반하는 사람이 단속하는 경찰의 방법에 수긍을 못하고 불복하는 사례가 늘고이것을 법원이 인정해주는 쪽으로 계속 가고있는 것은 결코 지나칠 일이 아니다.
경찰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승소율이 50%를 넘는다는 것은이미 경찰의 처분이 공신력을 잃었다고 해도 지나친 얘기는 아닐 것이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교통법규는 '모두의 불행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꼭 지켜야하기 때문에 위반자의 단속은 엄격히 해야한다. 그런데 이를 집행하는 경찰의 방법이 공신력을 잃고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곧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금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대해 법조계에선경찰청의 사무처리준칙이라며 이에 근거한 마구잡이식 처분을 수용하지 않는분위기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경찰은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는 기준으로 하루빨리 고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행정소송에서 경찰이패소하는 일이 없게 단속해야 한다.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기관이 공신력을잃으면 질서유지는 결코 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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