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지원범위 확대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했으나 재산세등 각종 세제혜택이 뒤따르지 못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이들 주택에 주어지는 융자금 규모도 현실성있게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 신축시 85㎡의 경우 융자금지원은 1천5백만원, 세제혜택은 취득세·등록세면제 및 5년간 건물분 재산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그러나 지난달부터 농어촌주택을 개량할 때 99㎡미만 주택개량에도 융자금지원을 해주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나 세제혜택이 전혀없어 주민들은 이에대한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99㎡미만 규모가 융자금 지원을 받게된 것은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를 선호한데도 세제혜택이 안돼 큰 불편을 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농어민들은 융자금 지원기준과 세제지원기준이상호일치되지않아 제도의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시의회 김관표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가주택 개량은 새마을운동이후 거의 정지된농어촌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지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업"이라며 이들 주민들이 원하는 99㎡ 규모도 세제혜택등을 서둘러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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