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주택업 지원 현실성 있게

우리나라의 대형아파트건설업체인 삼익의 부도에서 알수있듯이 우리나라주택업계는 쌓이기만하는 아파트미분양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 최근현재미분양아파트는 모두 15만가구로 작년말보다 35%나 늘어난 수준이다. 이러한위기를 감안, 정부는 곧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을 통해 여러가지 지원책을 내놓을 모양이다.현재까지 정부가 밝힌 지원책을 보면 △아파트분양즉시 임대가능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주공의 매입 △토지채권발행을 통한 양도세 감면범위 확대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등으로 요약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지원책에 앞서 아파트분양의 자율화를 통해 시장기능을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빠졌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자본주의 체제아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 투기등을 우려해서 정부가 개입하고 있을 뿐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침체기에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싶다.분양가와 현시세와의 차이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무엇이 무서운가. 다만 아직도 초과수요상태에 놓인 서울만은 제외하면 된다.

그리고 이번 지원책중미분양아파트를 주공이 매입해준다든지 임대주택에정부와 대법원간의 감정싸움으로비화되기도 한 사법개혁 문제가 쟁점이 된대법원에 대한 9일 국정감사에서는 법조출신과 비법조 출신의원으로 입장이갈렸다. 주류인 법조출신의원들은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처럼 사법부 편을들었고 비법조출신들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구호로 내걸고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박헌기의원(민자)은 "법조인 대폭 증원과 미국식 로스쿨제도가 유일한 대안인가"라고 의문을 표시. 박의원은 이어 "질문제보다는 양문제로 비치는 현 법조인 양성제도를 대폭 증원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양질이 아닌 저질의 법률서비스 밖에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소송만능주의와 변호사망국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박의원은 대신 "법조인력양성이라는 안이한 대응보다는 국선변호인 제도의개선과 법률구조의 확대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 기회에 법조인들의 뼈를 깎는 자성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역설.

함석재의원(민자)도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가 공동으로 마련한 법조인력증원방안이 현실에 비춰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변호사의 대량생산은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사회전체의 소송비용 증가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 함의원은 또 "사법연수원제도 또한 낡은 제도가 아님에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자는총리의 제안에 찬성할 수 없는바 대법원의견해와 추진방향을 밝히라"고 촉구.

장석화의원(국민회의)은 "국민들이 마치 사법부가 개혁에 반대하는 보수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주체로서 당당한 자기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사법부가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개혁청사진을 마련할때 만이 국민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반면 조순형 조홍규의원(이상 국민회의)등 비법조출신 의원들은 "사법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일치된 견해. 조홍규의원은 "사법개혁특히 법조인 양성과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집단이기주의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경쟁보다는 독점논리에 치우치고 있다는 국민일반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사법개혁의 요체"라고 주장.조순형의원도 "사법개혁에 소극적이고 미흡하다는 국민의 의혹과 우려를떨쳐버리기 위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대원칙아래 사법개혁에 적극임하라"며 "현행 사법연수원제도를 개혁하고 어떤 형태든 새로운 법조학제를채택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박헌기의원과 장석화의원은 법조인선발시험의 자격제한 방침에 대해서"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가난때문에상급학교 진학을 못한 젊은이에게 실망을 안겨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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