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축주가 산재보험가입을 외면, 보상문제를 둘러싼 건축주와 사고인부간 마찰이 잦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모씨(48.여.부산시 부산진구 부암1동)는 지난 8월중순 대구시 북구 구암동 한 소규모 주택건축현장(1백4평규모) 2층난간에서 타일작업중 1층으로 떨어져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었으나 입원 50여일이 지나도록 8백여만원의 치료비문제가 해결되지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씨는 "건축주측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데다 자신의 의료보험증을내주면 보험혜택이외의 치료비만 부담하겠다고 해 이를 거절하자 치료비를한푼도 주지 않고있다"며 "이에 항의하자 '법대로 하라'며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축주측은"입원보증금 50만원과 간병비 20여만원을 이씨에게이미 줬다"며 "이씨가 치료비외에 생활비까지 지급하라는등 무리한 요구를해 아직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일부 건축현장에서 중기(중기)업등 하도급업체 상당수가 산재가입을 회피,산재발생때마다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당사자간 마찰을 빚고 있으며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편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 일반주택 2백평,공장 1백50평이하 범위의 개인건축사업장은 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이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치료비등 보상문제를 당사자간 합의나 민사소송에만 의존,충분한 보상이 어려운실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건축주들이 보험료부담을 꺼려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다"며 "소규모사업장은 대형공사장에 비해 안전시설이 미흡,사고위험이 많으므로 의무가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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