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문화재보호법 개정을", 발굴 지연영향 사유재산 침해

현행 문화재보호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경주발전정책연구소(소장 김정열)는 7일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파괴를 조장하고 있으며 경주시민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수십년째사유재산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정부에 법개정을 촉구하기위한 서명등을 통한 범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또 건축공사중 출토된 유물보상은 물론 매장문화재발굴로 인한 공사지연등건축주에 대한 피해 보상을 국가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는 것.특히 내년부터 일정금액의 발굴비용지원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부담토록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실정이어서 모두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소장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공사중 유물이 나와도 신고를 기피할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법개정을 정부와 국회등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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