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어패류 방류'겉돌아'

어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일선 시·군이 도비지원을 받아 매년 전복살포 및넙치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예산지원조건에 어민자부담을 지나치게 높게 하는 바람에 신청률이 저조, 사업자금이 오히려 반환되고 있어 지원조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이같은 높은 자부담조건때문에 영세어민들은 신청할 엄두도 못내고있어 소득증대차원에서 실시되고있는 방류사업이 어촌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영덕군은 올들어 총1억2천만원(도비보조 3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전복치패살포사업을 실시키로 했으나 자부담이 40%나 되는 바람에 관내 29개 어촌계중 4개어촌계만 각각 4백만원의 자부담을 안고 신청함으로써 도·군비 60%를포함, 총4천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예산은 반환했다.

또 지난해에는 자부담이 올해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재정형편이 괜찮은 6개어촌계만 신청하는데 그쳐 전복치패살포가 고소득사업이지만 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어민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있는 실정이다.어민들은 사업목적이 어차피 어자원증식을 통한 어민소득증대에 있는만큼도비보조시 자부담을 대폭 낮추거나 아니면 자부담없이 예산지원을 일괄적으로 해주면 살포물량은 감소하더라도 사업자선정을 돌아가면서 할수 있어 어촌의 균형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복은 3~5㎝치패를 수심 5~10m이내 연안에 살포한 후 2~3년이 지나면 그자리에서 채취할 수 있어 어민소득증대 수산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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