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공보위이달 안으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정부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의원은 물론 상당수 여당의원들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가순탄치 않을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9일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보처 국정감사에서 문체공위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0일 공보처가 입법예고한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공박하며 보완을 촉구했다.
국감 현장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란이 됐던 부분은 재벌과 언론사의 방송참여문제.
채영석.정상용.국종남.배기선의원(이상 국민회의)과 박계동의원(민주) 등야당의원들은 매체독점에 따른 폐해를 들어 재벌과 언론사의 진출을 막아야한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으며, 일부 여당의원들도 이에 동조해 눈길을끌었다.
김종하의원(민자)은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진출 허용은 방송민주주의라는 대전제를 깨는 일로서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당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으며 박종웅의원(민자)도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장관이 천명했던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배제 방침이 두달만에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 허용 배경을 따져 물었다.
이에 반해 이환의의원(민자)은 대외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대기업과 언론사의 보도채널 허용과 주식 소유제한 철폐를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또 개정 방송법안의 핵심인 통합방송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서도 여야의원들의 반론이 만만치 않아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방송위원회는 현행 방송위 구성방식처럼 3부 추천을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12명으로 구성되고 심의와 방송 재허가시 의견제출 등의 기능을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이에 대해 문체공위 소속의원들은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허가권을 여전히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과 공정성이 우려된다"(유종수.민자), "지역성을 고려하여 추천, 임명한다는 규정은 빼야 한다"(이환의.박종웅), "현행 방송위원회는 국회의 야당 추천 몫을 빼놓고는 모두 정부와 여당의 입김에 의해 구성되므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국회에서 추천해야 한다"(정주일.민자), "국회 원내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구성, 선출해야 한다"(김진영.자민련) 등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져나와 오린환 공보처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를 당혹케 했다.
오장관은 답변을 통해 "신문사와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은방송시장의 환경 변화에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위해 방송위원회에 많은 권한을 이양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방송통신위성이 발사된 상태에서 위성방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마련되지 않아 방송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방송법 개정과정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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