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내서 유일한 관광지인 부계면 동산·남산리 일대에 각종 위락시설신축붐이 일면서 지주들의 재산권행사와 환경보전을 주장하는 군이 대립양상을 빚고 있다.경북도가 지난해부터 동산리 동산계곡과 남산리 제2석굴암부근과 팔공산순환도로변등에 위락시설의 신축붐이 일자 여관과 식당등 2종 근린시설 신축을 환경보전을 위해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대의 지주들은 여관 식당 휴게소등의 신축을 위해 농지 전용허가를 얻어놓고도 신축 규제에 묶여 2년이 지나도록 건축허가를 받지못하고있어 경북도의 이같은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이 일대에 여관 식당 휴게소등의설치를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지주들은 10여명에 이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분명 사유재산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일대와 고로면 인각사를 연결하는 관광벨트화 사업을추진하고 있다면서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여 환경보전등을 고려, 선별 건축허가를 해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일부 지역주민들은 수려한 동산계곡과 국보인 삼존석굴등의 보존을 위해 계속 건축규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이일대 관광 벨트화 사업은 요원한 실정이다. 〈김기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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