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내년 15대 총선과 관련한 기부행위 제한 및 금지기간이 시작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따라서 선거일인 내년4월11일까지모두 5만여명의 감시·단속반을 투입, 특별활동에 들어가며 이 기간중 향우회·동창회등 동호인모임을 통한일반유권자들의 선심관광및 금품 요구행위에 엄정대처키로 하고 경미한 사안이라도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전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대구·경북 선관위는 투표구특별단속위원,자원봉사자,공익근무요원 등으로구성된 단속반을 선거일까지 상시 운영,정당·입후보예상자 및 관련단체·모임에 대해 집중 감시·단속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특히 가을단풍철을 맞아 10월부터 11월까지 교통편의 및 관광경비제공,음식물 또는 기념품제공 등 기부행위와 함께 기부를 요구하는 행위도중점단속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기부행위 제한·금지외에도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선거일까지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선전 등을 하는 행위,선거에 영향을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풍선·간판·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14일부터 금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는 10월초부터 선거법위반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받고 있다.
〈홍석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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