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조경과 관련된 건축법시행령이 현실과 맞지않아 일부건물이 준공검사를 위한 형식적인 조경을 하는데 그쳐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등 부작용이일고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건축행정담당자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에는 2백m(60평)이상 대지에 건물을지을 경우 일정규모의 조경을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소규모건물의 경우 주차공간을 제외하면 폭 50~60㎝의 공간밖에 남지않아 심은 나무가 고사하는등조경이 불가능하다는 것.
대구시 서구비산동 ㅅ빌딩의 경우 건물 북편과 서편 폭60㎝의 공간에 나무10여그루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는 옆 건물사이에 끼여 햇볕을 쬐지 못해 고사직전 상태에 놓여있다.
또 수성구 범어2동 ㄷ빌딩에도건물 동편 길이 5m,폭 60㎝의 공간에 심어진 나무 10여그루중 3그루가 고사상태에 있다.
이와 관련,대구수성구청은 관련 건축법조항이 지난 60년대에 만들어져 조경면적기준이 비현실적이며 실질적으로 조경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조경대지면적기준을 3백30㎡(1백평)로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구청 관계자는 "대구시내 상당수 건물주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조경대지면적기준때문에 형식적인 조경을 하고있어 관련 법이 하루빨리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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