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부과한 올해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9백22건(30만㎡)에 1백60억2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에 비해 건수로는 2백88건(31%), 금액으로는 20억원(12%)이 줄어든 것으로 이는 택지를 이용개발 또는 처분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용도별로는 나대지가 1백14억5천6백만원(3백76건.15만 9천㎡), 주택이 45억5천5백만원(5백46건.14만1천㎡)으로 나대지가 금액.면적에서 주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가 1백1억7천만원(8백14건.20만8천㎡)으로 법인 58억3천만원(1백8건.9만2천㎡)보다 많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백87건으로 건수는 가장 많으나 금액과 면적은 서구(36억8천만원.6만3천㎡)가 1위를 차지하고 달서구가 1억4천만원(9건.3천㎡)으로 가장 적다.
가구별로는 수성구가 19억8천만원(1백61건.3만9천㎡)으로 가장 많고 법인은 건수는 동구(28건), 금액 및 면적은 서구가 24억9천만원, 3만9천㎡로 가장 많다.
92년부터 부과되고 있는 있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개인의 경우 2백평 초과 택지, 법인은 법인소유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6월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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