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혼인신고서류 기재절차 복잡

문민정부 출범이후 규제완화 조치와 행정간소화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줄안다. 그러나 아직도 호적법에 의한 혼인 및 이혼신고서 양식은 구태의연하다. 혼인신고서의 경우 21개 항목에다 81개 기재란에 도장을 찍는 곳만해도8군데. 이혼신고서의 복잡하기도 이와 비슷하다. 이 두가지 양식을 보면 양쪽부모의 동의란이 있는데도 또다시 '증인2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도 증인의 본적,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명날인까지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협의 또는 재판 이혼의 경우 법원에 출두하여 까다로운 법절차를 마쳤음에도 증인 2명까지 세워야하는 필요성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다. 혼인신고시에도 법적 혼인적령기가 안되었다면 양부모의 승락이면 충분하지 무엇때문에 제3자의 증인 2명이 필요한지 모를 일이다.만약 당사자중 어느 한쪽이 사기결혼을 했다하여 나중에 증인에게 혼인무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하게 할수있는 법적근거도 없는 것이다. 더욱이 사이가 좋지않아 부부간에 갈라서는 마당에 이를 입증하는 증인을 내세우라는 요구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혼인및 이혼신고서 후미에는 '인구동태사항'란이 있다. 이 난에도학교를 어느정도 다녔는지 교육정도를 묻고있다. 과연 신빙성있는 답변이 나오겠는가. 지방단체장 출마후보자까지도 당선무효 위험을 안고 학력을 속이고 있는판이 아닌가. 시대조류에 맞지않고 필요불가결한 것외는 과감하게 삭제하고 용어도 어려운 것은 알기쉽게 풀어주고 누구나 알기쉽게 기재할 수있도록 새로이 정리해주었으면 한다.

이재수(대구시 남구 대명1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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