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사고, 피해환자-분쟁조정"막막"

의료사고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법적 보장 장치가 거의 없는 현행 의료분쟁조정 제도는 개선돼야한다는 여론이 높다.대구시 소속 의료분쟁 조정기구인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발족된지 10년 가까이 됐으나 지금까지 단 한건의 안건도 상정되지않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들은 법적 보호는 물론 공적기관의 제도 또한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민원 통계를 보면 91년 3백74건, 92년 4백12건, 94년 4백50건등 매년 의료관계민원이 증가하고있으나, 대구시 보건과에는 이러한집계 조차도 제대로 돼있지않다.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서 의료기관의 의료배상보험 가입의무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정부에서 마련했으나 의료단체 로비등으로 현재 폐기 위기에 있어 환자들의 권익은 아예 뒷전으로 밀리고있다.

대구시 북구 태전동의 임신부 이인숙씨(29)는 "지난해 9월부터 개인병원에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의사도 아이가 건강하게 잘자라고 있다고 말했으나막상 낳을 때가 돼 큰병원으로 옮겼더니 양수가 부족, 태아가 죽어간다는 바람에 유도분만으로 1·5㎏이 조금넘는 아이를 낳았다"며 "이럴때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는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의 남석희씨(34)도 "영대병원에서 수술할때 고름을제대로 제거하지않아 다른 병원에 옮겨서 재수술했다" 영대병원측은 보상을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이처럼 한국 소비자연맹 대구경북지부에는 한달에 10여건의 의료사고와 서비스불만이 접수되고있으나 소비자단체들은 "현재의 법적 제도로서는 사고를당한 환자들의 권익보호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히고있다.소비자 보호법조차도 소보원을 비롯 소비자단체들은 의료분쟁 조정을 못하도록 못박고있어 환자들은 의료기관이나 소비자단체 어느기관에도 하소연 할곳이 없는 실정이다. 〈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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