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또는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하는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82곳이 무더기 적발됐다.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 3/4분기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천6백4곳을 점검,10곳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59곳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8곳을 조업정지,5곳을 사용금지조치했다.
위반내역별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또는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업소가 63곳,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소 6곳,허가를 받지 않고 방지시설을 가동한 업소 4곳,기타 9곳이었다.
대구시 북구 침산1동 세진도금(대표이정득)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집수조로통하는 배관에 비밀배출구를 설치,처리되지 않은도금폐수 34t을 하수도로몰래 버리다 적발돼 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10일,배출부과금을 1천5백여만원을 부과당했다.
또 포항시 괴동동 태성기공(주)(대표 조태형)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도 받지않은채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해오다 단속돼 고발및 사용금지를 당했다.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태창산업사(대표 전범식)는 배출허용기준(화학적 산소요구량(COD) 3백ℓ)을 초과한 COD가 5백54·2㎎/ℓ나 되는 폐수를 버리다적발돼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8백70여만원을 부과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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