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 이부영의원 의원직사퇴 시사

**시국사건 재판이후민주당의 이부영의원이 오는11월3일 과거시국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후 의원직 포기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의원의 한 측근은 19일 이와 관련"선고공판후 7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있다"며"공판당일이나 11월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원직포기 선언을하고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에 주력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의원도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어 곧의원직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구시대 악법조차바로 잡지못한 업보의 대가를 스스로 치러야 하는 상황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이의원은 과거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으로 기소돼 지난13일 결심공판을받았으며 내달3일 선고 공판에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성탄절 특사로 형이면제될 것이 확실해 내년 총선에는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상곤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