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지역단체주장안동 환경부가 전기및 전자제품 생산업체로 부터 대형폐기물에 대한 예치금을 받고 있으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이들 제품을폐기하면 또다시 수거료를 징수해 이는 이중납부로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안동시 노동자의집(대표 윤석권) 낙동농민회(회장 서정화)등 지역단체들은환경부가 세탁기 TV 에어컨등 대형폐기물을 예치금제도에 의해 생산업체들로부터 생산과 동시 ㎏당 30원씩 폐기물 예치금을 원천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같은 제품들을 사용후 폐기할 경우 쓰레기 종량제 기준에 따라 TV는 42인치 이상은 5천원 그 이하는 3천원 에어컨은 80평이상은8천원 이하는 5천원 세탁기는 모두 4천원씩 또다시 수거료를 내는것은 이중납부에 해당돼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생산업체들이 출고이전에 한국전자공업진흥회를 통해 환경부에 대형폐기물 예치금을 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시 폐기물 처리비용을부담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것.
이에대해 환경부관계자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예치금 제도는 자원의 절약및재활용촉진법에 의해 폐기물 관련기금 마련을 위해 92년부터 세탁기 TV 에어컨을 예치금 대상품목으로 정해 매년 3백억원씩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환경부는 그러나 이기금의 사용목적은 단순 쓰레기 수거를 위한 예치금이아니고 자치단체등에 이들 가전제품의 파쇄시설 자금지원 자원재활용연구개발비용 자원재생공사 등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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