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밤낮 없는 소음공해

환경부가 올2·4분기중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원주 춘천등 7개 도시의소음도 분석현황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 소음이 밤낮없이 기준치를 넘어 섰다고한다. 특히 이들 대도시의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소음공해가 종일 환경기준을 초과해 가정에서도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소음공해가 환경기준치를 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8년이후부터다. 차량의 증가와 각종공사및 공장가동이 늘어나면서 소음이 우리생활에 고통을 주기 시작했다.대구시내의 대구역부근과 구마고속도로옆 달서구 월성동 월성주공아파트,학교와 병원이 밀집해있는 대명동과 남산동의 소음은 기준치를 훨씬 넘어 심할때는 대화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지하철공사와 함께 지하철건설인근지역 주민들은 진동소음과 공사소음으로 밤잠을 설칠 지경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소음공해원인에 따르면 첫째로 자동차및 기차가 61% 둘째로 행상18% 셋째가 건설공사및 공장10%이다. 매년 20%씩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은 골목길까지 파고들어 대도시에는 자동차소음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따라서 각종소음방지를 위해서는 소음원을 제공하는 자동차와 각종공사의소음규제와 방음벽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차종별 소음허용치는 소음진동및규제법시행규칙에서 강제규정으로 정해져있으나 대책마련에 막대한 재원이소요되고 법적규제가 어려워 사실상 근원적 방지가 안되는 실정이다. 각종소음방지를 위해서는 대단위아파트와 철로변등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나 근원적 해결은 할 수 없으며 막대한 재원도 필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현실적으로 확산되는 소음공해를 근원적으로 막기위해서는 도로신설때부터주택건설등을 소음공해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늘어나는 소음공해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각종 민원의 빈발과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현행법규내에서의 철저한 단속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르면 운행차량의 소음허용기준을 정해 이를 위반시는 10일이내의 사용정지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물을 지을때도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가 현실적인 단속의 어려움때문에 유명무실하다. 정부는 소음규제도 환경보호차원에서 현실정에 맞게 개정,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법은 있으되 실제로 적용을 못한다면 죽은 법이다. 소음규제법의 실질적인적용과 함께 소음방지를 위한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 이미 설치된 콘크리트방음벽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리 알루미늄방음벽설치를 확대하고 녹지효과와 방음효과를 동시에 내는 나무를 심어 소음을 막아야 한다. 소음공해가 심각한 일정지역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의 제한과 함께 각종규제조치도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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