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가 의료기기에도 장해를 준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의료기기의 전자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의료기기에 경고표시를 붙이기로 결정했다.FDA는 1979년부터 93년까지 1백건 이상의 전자파 장해에 의한 의료기기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고 의료기기관계자나 소비자들에게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줄것을 당부하고있다.
실제로 접수된 전자파로 인한 사고는 심장수술에 사용되는 기기인 페이스메이커를 붙인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갈때 구급대원에 의한 무선통신 사용으로 페이스메이커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원격계측 수신기를 몸에 부착했기 때문에 맥박과 산소농도를 계측하는 계기가 잘못돼 죽어가는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있다고 표시하기도 하였다.
또 심장소리를 듣는 고동탐지기가 태아의 고동이 아니라 무선주파수를 감지했다는 접수가 보고되기도했다.
이같은 사고에 대해 FDA와 의료기기메이커, 전기업계는 그 위험성을 줄이기위해 노력하고있으나 의료기기에 대한 전자파 장해를 제거하는것은 단순하지않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통신의 발달로 아마추어무선뿐아니라 무선전화, 무선컴퓨터망, 전자레인지, 텔레비전 방송 송신장치등에서 무수히 전자파가 방출되고있고 의료기기자체도 전자파를 방출하고 문제를 일으키고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호흡이 갑자기 멎는 병을 모니터하는 기기는 정전기가 많은 섬유에 의해 작용, 케이블의 전자파가 연동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판명됐다. 장애자나 환자들이 사용하는 전동의자는 1m 밖에 떨어져있지 않은경찰의 라디오에 의해 영향을 받아 브레이크가 움직이지않고 방향전환을 해버리기도한다.
식품의약국은 이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있는 소비자와 의료관계자에게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있다. △전자파는 많은 의료기기의기능을 일순간 정지시키기도 하고 간헐적으로 지속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것 △전자파 장해를 피하기위해서 메이커의 주의사항을 준수할것 △전자파조정기준에 합격한 기기를 구입할것 △무선전화나 핸드트랜시버등을가까이 하지말도록 주의를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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