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남패트롤-'건축 규제완화 찬반 "팽팽"-창녕

창녕군이 관광객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건축규제를 풀어 1천㎡이상 토지소유자들에게 숙박시설 허가를해주도록 하자, 기존 숙박업주들이 반대하고 있다. 반면 나대지나노후상가 소유자 및 상업종사자들은 찬성하는등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창녕군에 따르면 부곡온천이 발견된지 20년이 지나도록 각종 까다로운 건축규제에 묶여 현재 구획정리 지구내 개발면적은 숙박시설지구중 81%인 5만2천8백32㎡가 개발되고 나머지 19%인 1만2천16㎡는 나대지로 남아있다.이와달리 상업지구의 개발면적은 54%에 불과하고 나머지 46%가 나대지로남아 지금까지 폐허로 방치돼 있다.

현재 부곡관광온천장 관광객 이용시설은 관광숙박시설 7개소(9백59실), 일반 숙박시설 19개소(1천2백30실), 유흥업소 48개소, 목욕장 30개소, 골프장1개소, 병·의원 2개소,종합위락시설(하와이) 1개소, 주차장 2개소를 갖춰숙박시설 8천5백명, 목욕탕 2만명의 수용시설이 있다.

군과 경남도는 부곡온천이 국내 최대의 온천관광지로 성장하여 왔으나 국민관광의 흐름이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쪽으로 바뀐데다 가족동반 휴식 레저관광으로 전환됨에 따라단체관광객 수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부곡온천이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관광객 변동 현황을 보면 지난88년 5백39만명이었으나 89년에는 4백96만3천명, 90년도 4백49만1천명, 94년도는 4백만5천명으로 계속 줄어든 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 관광객 감소추세를 해소하기 위해 군은 상가지구, 나대지소유자 및노후상가 소유자의 건축규제완화 요청을 받아들여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내용은 1천㎡이상 토지의 경우 종전 상가지구등에는숙박시설 허가가 금지됐으나 이번에는 숙박시설 허가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그러나 신규 숙박업소는 사전에 온천수를 확보한 장소로 한정해 신규 온천수 굴착은 금지하는 조건으로 허가해 줄 방침이다.

한편 군은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 고시해 △나대지 건축 활성화 △새로운관광수요 창출 △구획정리 지구와 지구밖 주변 지역의 균형개발 유도 △지방재정 확대와 고용증대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창녕·조기환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