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행정심판을 통해 기각한 각종 행정처분이 소송으로 비화된뒤 행정기관이 패소하는 비율이 40%선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가 잘못된 공무결정의 오류시정과 주민불이익 해소에 크게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경북도의 사전 행정심판을 거친 이같은 행정소송 패소율은 중앙부처의 행정심판을 거친 소송에서 행정기관이 거의 1백% 승소하는 것과 비교하면지역주민 권익을 보호해야할 지자단체가 중앙정부보다 되레 더욱 권위적이고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것으로 해석돼 지역 공무원들의 대민봉사가 헛구호에 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지난 93년부터 금년8월까지 경북지역에서 제기된 각종 행정소송은 총1백33건.이가운데 일선 시군의 행정처분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차상급 행정기관인 도본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안이 행정소송으로 비화된 1백15건중 행정기관이 패소한 비율은 무려 39%인 45건에 이르고있다.이는 잘못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중앙부처 행정심판위에서는 거의 1백% 바로 잡아지나 경북도에서는 10건에 4건꼴로 외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해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중앙부처보다 주민들에게 잘못된 행정처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토록 강요한다는비난을 사고있다.
그런데 일선시군의 행정처분과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내용은 영업허가 취소·정지가 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자격·면허·등록· 인가관계 20%,조세관련 11%,국토·도시계획 7%,공무원신분,토지수용 각4%순이었다.행정소송은 심판전치주의 규정상 소를 제기하기전 먼저 차상급행정기관에행정심판을 청구토록 돼있다.
〈지국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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