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수산자원 보전지구로묶여있는 농지중 도로개설로 양분되는 2만여평에 대해 농지전용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어서 대규모 농지상실과 함께외지인의 투기등이 우려되고 있다.영덕군은 최근 국토이용관리법상 수산자원 보전지구인데다 경지정리까지된 영덕읍 남산리 일대 농지 10만평 가운데 7번국도개설로 양분된 농지중 시가지쪽6㏊(1만8천평)에 대해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용이 가능토록했다.
군은 도로개설로 농지가 도로보다 낮아짐에따라 이용가치가 적어지는데다읍소재지발전을 위해 보존보다 타용도로 전용하는것이 바람직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지전용이 어려웠던 이 지역은 군의 허가를 받으면 식당,일반음식점등 근린생활시설과일반농가주택을 비롯 폐수배출시설 허가를얻은 수산물가공시설등이 들어설수있게 돼 전용허가 완화에 따른 외지인들의투기마저 예상되고있다.
이에대해 영덕군은 "농지전용허가를 완화해주기로 했지만 무분별한 전용과부동산투기등을 막기위해 심의를 엄격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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