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예우수사 안된다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당초 예상을 깨고 광범위하고 깊숙하게 진행되고있는 가운데 검은돈의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있다.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서 발견된 3백억원을 시작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동안 여러 시중은행과 제2금융기관에서 숨겨놓은 비자금을 계속 찾아내 어제까지 확인된 액수만도 1천6백억원으로 드러나 소문으로 나돌던 4천억원의 비자금설이 차츰 현실화되고 있다.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결과로 볼때 노씨의 비자금이 최소한 2천억원은 넘을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조성과정이나 사용처를 조사할 경우 돈의 규모로 볼때 법망을 빠져나갈 수는 없을것 같다. 지금까지의 드러난 사실로만도 전직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구속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비리라고 할수있다. 검찰도 이 점을 모르지는 않겠지만 해외에 나가있는 대통령이 귀국한뒤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하려는 것같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인 만큼 국정최고책임자의 결심을 물어보는 것이 검찰로서는 밟아야할순서이겠지만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을 안겨준,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비리라고 본다. 그렇다면 노씨에대한 사법조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로 소환해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에 대해 간단한 확인절차만 밟으면 사법처리가 될수있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검찰은 아직도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고려해 노씨에 대한 조사를 방문해서할 뜻을 비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의 국민정서와 너무도 동떨어진생각이다. 검찰이 2천억원규모의검은 돈을 확인한 이상 노씨는 구속요건을갖춘 피의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 예우는 무슨 예우냐'는것이 지금의 국민정서다. 이제 노씨에게 할 수있는 것은 엄정히 법대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검찰도 내부적으론 이미 노씨에게 적용할 법률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공소시효와 낮은 형량이 문제가 될수도 있는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는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방침인 것같다. 뇌물죄의경우 수뢰액수가 5천만원이상이면 10년이상 징역에서 무기형까지 처할수 있다. 이같은 법을 적용할 노씨라면 빨리 소환조사하고 사법처리하는데 주저할이유가 없다.

검찰이 노씨 비자금을 수사하는 모습은 과거엔 볼수 없었던 엄한 것이다.정말 지위고하를 막론하는 수사이고 성역이 없는 수사같다. 이번 검찰수사에서 검찰권의 독립된 모습을 보는 듯 하다. 이처럼 바람직한 검찰의 수사가멋진 마무리를 하려면 노씨의 처리에 외압을 뿌리치고 법대로 엄정하게 해야한다. 지금 검찰의 수사는 정말 속시원하다. 이런 수사로 마무리까지 밀고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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