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28일 노 전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쓰고남은 돈' 1천7백억원 전액을몰수키로 했다.검찰은 이에따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적용, 조만간 1천7백억원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노 전대통령이 1천7백억원에 대한 자진 국고헌납의사표명을 하지 않았고 △전두환 전대통령이 지난 88년11월 1백89억원과 연희동 본가,별채등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고 아직까지도 일부재산을 보유하는등 국민여론이 악화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검찰 고위관계자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기소전 단계에서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1천7백억원에 대해 '몰수보전절차'를 밟은 뒤 재판을 통해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며 "노 전대통령의 국고헌납 의사 표명여부와 관계없이 법에따라 재산을 몰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6공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27일 내주초로 임박한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앞두고 비자금의 총규모와 조성경위,사용처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형 공공사업및 이권사업에 연루된관련 기업체들의 명단을 확보, 돈을 전달한 시기및 성격등을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특히 6공당시 원전건설사업, 신공항건설사업, 제2이동통신등 대형이권사업에 참여한 재벌 기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노전대통령측에 전달한돈이 '떡값'내지 인사치레 명목인지 아니면 특혜와 연관된 뇌물성 자금인지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연희동측이 내주초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6공 비자금내역서 명목의 소명자료에는 돈을 전달한 기업체를 구체적으로 거론한다든지돈의 성격과 규모를 정확히 언급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계좌추적과 비자금 조성과 관리에 연루된 관계자 진술을 통해 돈이 전달된 시기와 규모등을 정밀 확인하고 있다"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6공 비자금 내역서가 빠르면 30일께 검찰에 전달될 것으로보이고 검찰 수사관을 노 전대통령의 자택에 보내 내역서를 전달받을 예정"이라며 "내역서가 도착하는대로 검토작업을 벌인뒤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노 전대통령을 조사할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현재 진행중인 계좌추적결과 신한은행 본점 3개 가명계좌에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2백52억원(이자포함된 잔고 3백12억원)이 입금돼 있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 본점에는 지난92년 11월부터 93년 2월까지 '청담건영','원종사','박상규'등 명의의 3개 계좌에 각각 1백억원,52억원, 1백억원등 2백52억원이 입금됐으며 출금없이 현재 이자가 포함돼 모두 3백12억원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비자금 관리실무를 담당했던 전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이태진씨(49)가 국민은행에 1백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사 예치해둔 사실을 밝혀내고 1백억원의 정확한 출처를 캐고 있다.
이로써 검찰이 현재 밝혀낸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은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의 4개 차·가명계좌에 입금된 7백22억원(잔고 4백34억원) △동아투금 2개계좌에 입금된 2백68억원(잔고 2백48억원) △동화은행 본점 6개 가명계좌 8백18억원(잔고 1백51억원) △신한은행 본점 3개 가명계좌 2백52억원(잔고 3백12억원) △국민은행 CD 1백억원등 모두 2천1백60억원(잔고 1천2백4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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