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교육자치법개정에 대립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검찰이 취하고 있는 지금의 조치들은 때를 잘맞춘것이라 할 수 있다.지금까지 검찰의 수사는 다행히도 여론ㄴ과 맥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과연 화끈하게 수사가 진행될수 있을것인지는 우려가 없지않다. 지금 검찰이 벌여놓은 수사는 너무 광범위하다.이때문에 오히려 떠벌리기만 하고 실속있는 마무리를 하지못한채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는것도 숨길수 없다.사실 검찰이 지금까지 이만큼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거센 여론탓이라해도 지나친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사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데 장애물도 많이 불거질 것이고 저항세력도 적지않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인해 검찰의 수사가 방향을 잃고 가지치기나꼬리짜르기식으로 덮어두기 수사가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은 결코 쓸데없는걱정으로만 넘길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까지 바람직하게 진행돼온 검찰수사가 계속 바르게 나갈지, 아니면 방향이 흐트러질지는 임박한 노씨의 소환조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달려있다. 노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법대로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정치적 입김이 스며들어 법대로 처리가 되지못하면 이제까지의 검찰수사는일순에 신뢰성을 잃고 말것이다. 노씨의 처리는 이번수사에서 검찰이 넘어야할 가장 중요한 고비임을 알아야 한다.

교육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놓고 대구시의회를비롯한 전국의 광역의회가 전면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려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목적은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자주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위원회가 광역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배제하고 예산·결산· 조례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뿐 아니라 교육위원을 선출인단에서 선출하는 방법과 교육감을 추천위원회에서 2~4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등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개정방침에 대해 대구시를 비롯한 광역의회는 우선 현행교육위원회의 폐지를 비롯, 광역의회에서 교육감의 선출을 추진하는등 공식반대입장을 정리, 28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서 광역의회의 공통된 입장을 표명했다.

대구시를 비롯한 광역의회는 "교육위원회가 광역의회 관련 상임위 심의를배제하고 예산·결산·조례안을 본회의에바로 상정시키려는 것은 지방자치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방자치의 원론적인 개념을 빌려 비난했다. 광역의회측은 교육위원회를 축으로 한 교육자치제의 시행당시엔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던 관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교육위원회를 두어 교육행정을 수행해 왔지만 지방의회 구성후 민선단체장이 취임, 본격 지방자치를 실시하는상황에서 교육행정의 지방의회 관여를 축소하려는 법개정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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