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등의 영향으로 취업난이 심화 되자 벌금형을 선고 받은 형사피의자 가운데 벌금대신 노역 유치를 희망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대구 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1년간 벌금 대신 노역을 선택한 형사 피의자는 1천여명으로 환형액이 21억7천 3백만원이라는 것.이는 90년대 들어 지난해 까지 연평균환형액이 6억여원에 비해 3.5배나많은 것으로 벌금형을 선호하는 추세와는 대조적이어서 기현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유치집행에 대한 환형금은 하루 2만원 선으로 1일 근로자 평균 1일 노임의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유치 집행 증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노역 유치 희망자중 상당수가 최근 불경기로 취업이 어려운데다 전과자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개선되지않아 취업을 통해 벌금을 마련할 형편이 못 됐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는 이들중 일부는 자신의 과오에 대한 대가를 노동을 통해 치르면서 반성할 기회를 갖기 위해 유치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1일 부터 금년 8월말까지 대구 지검 관내 벌과금 선고액은 92억2천만원이며 이중 68억원이 현금으로 징수되고 21억여원이 유치 집행됐으며11억7천만원은 징수불능으로 결정됐다.
〈변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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