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여명(사망 1백1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시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관련, 구속기속된 피고인 9명에게 징역 2년에서 5년 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전하은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천공작업 하도급을 받는 (주)표준개발 대표 배정길 피고인(54)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법 위반죄등을 적용해 징역 3년6월 벌금3백만원을, (주)대구백화점 건축이사 전경묵 피고인(42)에게업무상 과실치사상, 배임수재죄를적용,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백26만원을 선고했다.또 표준개발 현장소장 송경호 피고인(37) 징역5년, 대백종합건설이사 김영재 피고인(46) 징역 2년6월, 현장소장 김승찬 피고인(41) 징역3년, (주)예종합건축사무소 현장감리자 이상우피고인(33)에게 징역2년, 표준개발 작업반장 정계석 피고인(32), 기술담당대리 이익희 피고인(31), 천공기술자 오명규피고인(35)등 3명에게 각 징역3년씩이 선고됐다.
이밖에 (주)표준개발 법인에 벌금3천만원, (주)대백종합건설 7백만원 ,(주)예 종합건축사무소 2백만원을 선고했다.
(주)표준개발 대표 배피고인 등은 지난 4월28일 대구백화점 상인점 신축현장에서 지하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직경 1백㎜ 도시가스관을 파손, 인접 지하철공사장에서 폭발사고를 일으켜 출근길 학생·시민 1백1명을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7년이 구형됐었다.
이날 방청석엔 사고 유족및 피고인 가족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건축관계자들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이같은 대형참사를 초래,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피고인들은 대부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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