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납부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재판을 맡은 법원의 심판이 시군의 처분과 같아도 과태료 전액을 국고에귀속토록 규정돼있어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영덕군은 지난89년3월말 울릉도 헬기취항을 위해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해상공원내 부동산4천여평을 헬기장으로 취득하고도 올5월에야 등기를 마친(주)우주항공에 대해 6천여만원의 과태료를 지난9월초 부과했다.군은 "현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돼있으나 우주항공은 이를 어기고 수년간 헬장을 미등기상태로 보유해왔기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우주항공은 부동산특조법이 지난90년 공포시행된 것을 몰랐고취득세를 자진신고한데다 그동안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해왔기에 등기가 완료된 줄 알았다가 최근 회사재산정리과정에서 미등기사실을 발견한만큼 취득가의 10%에 가까운 과태료부과는 부당하다"며 지난달 13일 군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처럼 미등기 과태료납부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현행 부동산특조법은시·군이 목적부동산 소재지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법원이 과태료재판을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현행지방재정법은 등기등 국가위임사무의 경우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일선시·군의 세입으로 하고있으나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징수된 미등기과태료는 국고에 귀속토록 해 지방재정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군관계자들은"지방재정확대를 위해 비송사건법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도록 지방재정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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