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토지구획정리법 개정 시급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지난 66년 제정된후 현실에 맞는 개정작업없이 방치,편법을 거치지 않고는 구획정리사업 추진이 힘들다는 지적이다.또 구획정리사업이 민간주도사업이란 이유로 행정기관은 설계.공정등 사업에 전혀 관여를 않아 주민들은 지식과 추진력 부족으로 사업진행을 제대로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칠곡군에 따르면 현행구획정리사업법은 일본이 제정한 경지정리사업법을그대로 본뜬 것으로 제정후 개정작업도 제대로 하지않아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것.

실제로 구획정리사업시 법상에는 시설설계를 업자선정전 주민들이 직접하도록 규정해 수억원이나되는 설계비와 조합운영비를 감당할수 없어 편법으로 사업자를 먼저 선정할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것.

또 사업운영상의 모든일을 반드시 지주총회에서 결정토록해 지주들 참석부진등으로 한가지 안건처리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주민 1백33명이 추진중인 6만5천여평 규모 구획정리사업의 경우 가조합까지결성했지만 관계법의 모순등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체비지를 팔아야 돈이 나오는데 업자를 먼저 선정할수 없다는규정때문에 발주는 물론 설계 조차 못하고 있고,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당국이 관심을 갖지 않아 몰라서도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현실성없는 법과 민간주도로 사업이 실시되는 바람에 북삼면 인평.숭오.오태지구등 현재 진행중인 군내 대부분 구획정리사업이 당초 공정보다 2~3년정도나 늦잡죄는등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창희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