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신개축이 급증하고 있는가운데 도로점용사용료를 물지않는 소규모신고건축물 상당수가 도로점용을 마구잡이로 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경주시에 따르면 대형건축물의경우 건축허가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단독주택50㎡ 이하 상가1백㎡이하 농가주택등 규모가 적은 건축물은 건축허가대신 신고만으로 건물착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점용료를 부과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주택가에서 증.개축을 하는 소규모 건축주들 중에는 도로점용료도 내지않는 채 각종 건축자재를 도로에마구쌓아 놓거나 무단으로 교통을통제하는등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지난7월이후 도로점용 허가사무가 읍면동사무소로이관된후 일선 읍면동이 인력부족등으로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다"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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