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투기,재산은닉,탈세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실명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대구 인근 시군에서 외지인들이 명의신탁 거래수법을 동원하는등 부동산 투기바람이 재연되고 있다.이는 주로 외지인 투기꾼들이 현행 부동산 실명제가 지금까지 현지주민등차·가명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명전환이 유예기간인 내년6월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농지나 임야를 다투어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이에따라 성주를 비롯한 대구 인근 시군에서 농지·대지등 부동산 거래량이 실명제 실시 이전인 지난해 이맘때 보다 오히려 2배정도로 늘어났는가 하면 거래면적도 50%이상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래가격도 공장·아파트등건립이 용이해진 준농림지 경우 위치에 따라 평당10만~20만원에서 최고 30만~40만원 까지, 자연경관이 뛰어나 향후 관광지개발이 유망한 자연·생산녹지도 20만~50만원까지 치솟는등 부동산 가격을 터무니 없이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체 부동산 거래량의 70%정도가 외지인들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는 가운데 이들은 종전의 현지주민 차명 거래방식을 바꿔 근저당설정·가등기등 투기수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성주군 경우 올10월말 현재까지 토지거래 신고·허가지역을 포함한 부동산거래량이 지난해 동기(1천8백43건) 대비 42%가 증가한 2천6백17건으로 나타났고 실명제 실시이후 계속 급증추세에 놓여 있다
올해 성주군내 전체 10개읍면 가운데 대구의 배후 주택단지로 각광받는 성주·선남등 2개읍면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부동산 거래량(2백26건)이 신고지역인 7개읍면 거래량(3백34건)의 67%나 차지하고 있다.
또 청도군 경우도 부동산 거래량이 올10월말 현재 1천8백11건으로 지난해같은기간보다 4백25건이 늘어 났으나 지난해 거래 건수중 50%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으로 실제 지난해 대비 1백%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부동산관계자는 "성주를 비롯한 칠곡·고령등 대구인근 시군에 투기꾼들이부동산을 매입한후 특정인에게 돈을 차용해준 것처럼 증서를 꾸민후 특정인의 명의로 등기하고 이를 근저당설정하는 방법등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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