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씨 비자금' 숙지지 않는 소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않고 있다.특히 지난 7월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기 시작해 소문처럼 노씨가 부동산에 돈을 숨겼다면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못 흥미롭다.만약 노씨가 비자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기 이름이나 가족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건설교통부가 관리, 운용하고 있는 부동산전산망을 통해 즉각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노씨가 부동산에 돈을 숨겼다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해 놓은 명의신탁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노씨와 명의 대여자가 입을 굳게 다물고 세상이 조용해진 뒤 부동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꿔 노씨가 챙기면 수사당국이나 세무당국의 눈을 피할수 있다는것이 재정경제원의 설명이다.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됐지만 정부가 전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실소유자의이름으로 등기돼 있는지 명의신탁인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만약 노씨와 명의 대여인간에 불화가 생겨 명의신탁 부동산이 세상에 알려지거나 노씨의 금융자산을 추적하던 수사당국이 노씨의 '검은 부동산'을 찾아낸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내년 6월말까지는 부동산실명제의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명의신탁부동산을 실소유주인 노씨의 이름으로 전환하면 노씨는 불이익을 받지않지만 이 경우 재산의 취득과정을 따져 비자금으로 산 것이 확인되면 국가에 몰수될 가능성이높다.

정부는 또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예기간안에 실명전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매각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 대여자가 문제의 부동산을 다른사람에게 팔아치우는 것도 가능하다.

노씨가 만약 '검은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거나 매각하는 게 여의치 않아 계속 갖고 있다가 유예기간이 지나 당국에 적발되면 부동산실명제 규정에따라 발각 즉시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이와 함께 부동산실명제 규정에는 실명제 실시이후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것으로 밝혀지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실명제 실시 이전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같은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부동산실명제는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파문이 좀처럼 수그러들지않고 있는 가운데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도 서서히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고있다.

특히 하루가 멀다하고 갖은 루머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증권가에는 이번 비자금파문과 관련해서도 확인이 어려운 풍문들이 쏟아져 나와 이를 지켜보는증권업계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노씨와 사돈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동방유량과 함께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선경그룹의 계열사인 선경증권과 관련해서는 '선경증권에 대규모의노씨 자금 이유입됐다'는 루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최근에는 다른 증권사 평균치의 4~5배에 달하는 선경증권의 자본금대비 차입금비중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 회사 차입금의 대부분이 노씨 자금일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또 '학교발전기금 채권 6백억원어치를 노씨가 매입한 의혹이 짙다'는 단국대총학생회의 주장도 증권가에 퍼져 있다.

이밖에 'H투신 등 투신권에도 노씨 자금이 수백억원 유입돼 있다'거나 한보그룹 외에도 K사, N실업, W그룹, H그룹, D건설 등에서 노씨의 비자금을 사용해 조만간 검찰에서 최고 경영층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풍문도 끊이지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내 굴지의 D그룹 총수가 노씨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창구역할을 해 왔으며비자금을 CD(양도성예금증서)로 전환하는 등 돈세탁을 해왔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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