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내 임야투기 바람

내년 산림법 개정을 앞두고 산지(산지)전용이 크게 완화될 조짐을 보이자올하반기부터 도내서 임야투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개정 산림법에 의하면지금까지 개발이 제한된 보전임지에 대해서도 전용이 가능토록 돼 있어 개발이 용이한 임야의 경우 근래들어 평당가격이 20만~50만원까지 3~4배정도 올랐다는것.특히 경산시 와촌면 팔공산 아래 일대 임야와 칠곡군 동면 지천면 일대 야산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대구주변 임야는최근들어 평당 60만~70만원까지 호가하는등 임야값이 크게 뛰면서 투기꾼들이 몰려 부르는게 값이라는것.

이처럼 투기바람이 불고있는 것은 개정될 산림법이 보전임지를 생산임지와공익임지로, 준보전임지는 산업임지로 지정하게 되고 생산임지로 지정되는보전임지에는 전용대상사업으로 농림어업용시설과 농가주택및 부대시설(4백53평미만) 농어촌휴양시설등 9가지사업을 허용하기 때문이다.또 공익임지로 지정되는 보전임지에는 3천25평미만의 농림어업용시설과 4백53평까지의 주택 및 부대시설 종교시설 폐기물처리장등 5가지 사업에대해전용을 허용하고 있으며준보전임지가 산업임지로 바뀌면 도시계획, 택지개발 지구지정 공장유치등 모든 개발사업을 할수있어 부동산투기꾼들이 임야로몰리고있다는것.시군산림과는 산림법개정을 앞두고 지난9월부터 관내 모든임야에 대해 산지이용체계 재편조사를 벌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경산.최봉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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