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난자매매.빌려쓰기 성행

불임부부가 전체부부의 10% 이상(불임학회 추정)일만큼 불임부부가 늘어나면서 여성의 난자를 매매하거나 빌려주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있고 심지어최근에는 병원내에 난자를 공개모집하는 안내문이 붙는 사태까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대구지역에서 난자를 빌리거나사서 시험관 아기를 시술한 경우는 ㄱ대학병원이 연간 20여건에 이르고 있고 ㅁ의원에서도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7건에 이르고있다. 이밖에 지역의 다른 시험관 아기 시술의원까지 합하면 1년에50건정도의 '난자 빌려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사들은 추정하고있다.이 숫자는 성사된 것이고 난자를 빌려쓰기를 원하는 이들은 이보다 훨씬많아 ㄱ대학병원의 경우 연간 70명이 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금까지 정자매매는 친권문제등으로 여러번 사회문제화 됐으나 난자는 쉽게 채취할 수 없다는점에서 이번에 드러난 난자 매매와 공여실태는 더욱 충격을 주고있다.더욱이 정자는 제공받는쪽에서 친권을 포기하지않는다는 공증이 있어야만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난자빌려쓰기는 아무런 제재가없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있다.

매매가 되는 난자는 불임부부중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난자를 채취한것중 남은것이 대부분이다. 불임부부의 경우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난자 촉진제를 사용, 한번에 10개에서부터 20개정도 채취하고있으나 시술에 필요한것은 3~4개정도여서 나머지는 난자 매매나 공여의 대상이 될수 있다.불임전문의는 "매매의 경우 70만~80만원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많게는2백만원까지 요구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 불임클리닉이 의원까지 확대되면서 난자에 대한 제재가 없는한 난자의 매매는 앞으로 더욱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대한 법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난자를 매매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는 물론이고 인간존엄성 뿐아니라 윤리적인 면에서도 검토돼야할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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