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일 학생정원이 5천명이 넘고 학과수는 25개이상으로 돼 있는 4년제 대학설립의 최소기준을 고쳐 정원이 1천명만 넘으면 학과수에 관계없이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대학설립준칙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의하면 전문대는 기준을 더욱 낮춰 5백명, 학부는 없고 대학원만 있는 단설대학원은 2백명이상의 정원이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요컨대 내년부터 이 제도의 실시로 최소한의 교육여건만 갖추면 대학설립이자율화된다고 볼수 있다.이에따라 현행 제도로는 설립이 불가능한 특수전문분야의 학문만 가르치는소규모 특성화대학과 단설대학원의 신설이 내년부터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보인다. '대학설립준칙안'의 취지는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시키는 반면 교수확보 기준과 수익용 재산 의무보유기준은 오히려 높인 것이라 할 수 있다.먼저 교원확보기준을 보면 교원 1인당학생수 기준은 인문·사회계열은 33·5명에서 30명, 자연과학은 36·1명에서 20명으로, 공학은 41·9명에서 20명, 예·체능은 29·7명에서 20명으로 높였다. 대학원의 교원확보기준은 대학보다 1·5배, 단설대학원은 2배 높아졌다.
또 법인의 재산으로 현재까지는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등을 갖추도록 했으나 이번의 '대학설립 준칙안'에서는 현금의 경우, 만기 2년이상의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으로, 부동산은 연간 운용소득금액이 부동산 가격의 10%이상 발생할수 있는 재산으로 제한했다. 목적은 학교재단이 전입금을 내지 않고 학생들의 납임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는 의도로는 이제 대학설립이 어렵다는 얘기다.
'대학설립준칙안'이 이처럼 긍정적인 요인을 많이 담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간단치 않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대학설립요건의 완화로 질낮은 대학이 마구 생겨나 대학교육의 저질화를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어느 재단이 돈많이 드는 이공계중심의 대학을만들려 하겠는가. 하기 편한 말로 흑판과 분필만 있으면 간단히 학교가 되는인문·사회계열중심만 늘어날 공산이 크다. 뿐아니라 이렇게 될 경우엔 이제겨우 입지를 잡아가고 있는 전문대의 기술인력양성에 차질을 줄수도 있다.교육부로서는 부실대학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학생선발등을 명시한 '대학헌장'을 대학 자율로 제정하도록 한후 이행여부를 평가, 행정지원등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지난 경험으로 미뤄 효과는 미지수일 것이다. 일정기간을 설정한 뒤 정기평가제를 실시하는등 보다 적극적인 사후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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