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명제 보완대책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현행 금융실명제의 허점은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제의 보완은 물론 돈세탁 방지법 등 추가적인 대책의 수립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인정, 검은 돈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그동안 재정경제원은 현행 금융실명제의 골격을 건드리지 않고도 법해석을넓게 하는 방법 등으로 허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최근 들어 '골격'을 건드릴 수도 있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그 단적인 예가 금융실명제의 고객 비밀보장 조항의 예외 인정이다. 고객의금융거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은 현행 금융실명제의 기본틀이라는 것이 재경원의 기본 입장이었으나최근 금융기관 임직원이 범죄고발 목적으로 고객의비밀을 사법당국에 제보한 경우에는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다.

현재 재경원이 검토중인 보완대책은 대체로 두가지 방향으로 압축된다. 우선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을 그대로 두고 법 해석 등 운용면에서 신축성을 기하느냐 경실련등 사회운동단체의 주장대로 실명제 긴급명령의 대체입법과 '돈세탁 방지법' 등 특별법을 제정하느냐이다.

재경원은 전자의 방법으로도 검은 돈의 흐름을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는판단이지만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는 후자의 방법을 택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앞으로 재경원이 대체입법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란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렇게 될 경우 긴급명령의 대체입법은 돈세탁 방지와 합의차명에 대한 처벌 규정의 신설 및 비밀보장 완화 조항을 추가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재경원은 전망하고 있다.〈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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