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아파트분양가 자율화가 강원도등 4개지역서 실험적으로 실시된다. 우선은 중대형(25·7평이상) 아파트에 한해 실시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면 자율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자율화가 추진된다.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나온 것으로 일단은 큰 흐름이 시대적여건과 맞다고 보겠다. 경제가 발전될수록 정부규제는걸림돌이 되고 시장기능은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알고있다.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빠져있어 자율화조치가 투기를 부추길 위험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야말로 자율화 조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시점인 것이다.이런 점에서 자율화규모를 강원등 4개지역에 그리고 중대형이상으로 축소시킨 점이 오히려 부자연스런 감이 없지 않다. 정부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부동산투기에 너무 민감하여 소신있는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적어도 수도권이외지역서는 지금 풀어도 투기가 번져날 경제적 여유가 없다. 중소도시는 물론 대구 부산등 대도시에서도 혹심한 불황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험으로 불경기에서 부동산경기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못했다. 따라서 자율화는 지역을 더 확대시켜도 좋을 것으로 본다.그러나 대상아파트의 크기는 앞으로도 18평이하는 계속 정부규제하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가장 분양이 잘 안되는 분야가 이 소형아파트인데,값을 자율화시킨다면 더욱 분양이 어렵게 되고 결국 집없는 서민의 부담만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8평이하 의무 건설비율은 더 낮춰야 한다. 이번 조치도 강원등 6개도시는 폐지하고 광주등은 20%이상으로 대구등은 30%이상으로 종전보다는낮아졌다. 그러나 이정도의 하향조성으로는 주택업계의 부담을 덜수가 없다.더 낮추어도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의 국민선호도는 경제적여유와 상관없이 대형주의여서 소형은 잘 분양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이번조치는 14만가구에 달하는미분양아파트로인해 발생한 주택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의무비율도 현실에 맞게 지방장관이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세제혜택에서 서울을 제외시킨 점도 옳은 선택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25·7평이라 미분양아파트구입자에 대한 연말 정산시 주는 세액공제 혜택은 차라리 그만큼 대출이자를 더 낮추는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동산시장에서 이제는 자유시장 원리를 도입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시장이 어느정도 안정돼 있으므로 이제는 부작용이 있다면 세제등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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