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위층 재산실사 "하나마나"

노태우전대통령 부정축재 비리사건과 관련, 93년 개정실시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국가 고위층의 재산실사에는 손을 쓰지 못하는데다 재산변동상황에 대한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시 일고있다.또 공직자 재산에 대한 검증이 10여개기관에 걸쳐 다각적으로 실사되는 선진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기구가 소수의 인원으로 수백명의 재산실사를 맡는등 한계를 안고있어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노태우 전대통령 퇴임당시인 93년 3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 따라 노씨는자신의 재산을 10억~15억원(시가추정)으로 발표했으나 최근 비자금사태로 당시 노씨 재산에 대해 아예 실사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

각 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서도 등록재산에 대한 변동사항을 조사토록 돼있으나 재산실사 업무를 일선 공무원이 맡고있어 시장·도지사등에 대해서도정밀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미국등의 경우 공무원재산등록및 변동사항을 연방수사국(FBI)은 물론 각부처 감찰국과 감사원등 10여개 기구들이 중복조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서는각 부처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맡고있으며 이마저 8~10명가량의 소수인원으로 '겉핥기식 조사'를 하고있는 실정이다.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과 국회직 1급이상등 3백30명의 재산실사를 8명의 공직자 윤리위원이 맡고있으며 대구시 역시 시장·시의원등 4백여명의 재산실사가 위원 8명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공직자윤리위 부위원장 박헌기의원(민자·영천)은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정비리를 차단하기보다 심리적인 간접효과를 노린 것일 뿐"이라 지적했다. 〈유승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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