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축산농 부가세영세율 대상 확대를

정부가 지난달부터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부가세영세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부가세 영세율적용을 받는 대상이 소규모 영세축산농가로 제한돼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축산농가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업 축산농가들이 축산업의 경쟁력제고를위해서 부가세 영세율제도를 전 축산농가에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사료협회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세계 사료용 곡물의 생산량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료용 곡물 수급에 차질이예상된다. 따라서 국제 곡물값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현재 미국산옥수수 2등급이 t당 1백25달러로 1년전의 97달러보다 29%나 올랐고 밀은 17%, 콩은 13%나 올랐다.

국제 곡물시장의 값 폭등으로 배합사료의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국내 사료업계가 심각한 원가상승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 곡물값 인상은 국내 사료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축산농가에게도 큰 부담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육류시장 개방등으로 축산업의 장래가 밝지 못한 현실에서 해마다 인상되는 사료값의 부담을 줄이고 축산농가의 의욕을 키워주기 위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모든 축산농가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동수(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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