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동계 단협에 '정치자금 제공 금지'조항 포함키로

노태우씨 비자금사태로 정치권및 재계의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여론이 높아지면서 재야 노동계 일각에서 '기업의 음성적 정치자금 제공금지조항'을 내년 단체협약안에 포함시키기로 하는등 노동계의 사회개혁운동이 전국 각 단위노조로 파급될 전망이다.이같은 개혁운동은 '검은 돈'에 대한 국민들의 정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다 사용자측을 윤리적 차원에서 견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얻어지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되고 있다.

법외단체로 당국의 주목을 받고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는최근 지역및 업종별 노조대표자회의를 갖고 96년 노사협상에서 정치권에 어떠한 종류의 뇌물성자금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안 체결을 사용자측에요구키로 결정, 11일 개최될 창립대회에서 산하 9백50여개 단위노조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대구지역 민주노총추진위원회도 16일 대노련 강당에서 노조대표자회의를갖고 '정치자금 제공 금지조항'의 단체협약안 포함여부를 결정지은 후 대우기전, 태경물산등 대구지역 소재 대기업 단위노조의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경북지역에서도 민주노총 가입의사를 밝히고 있는 포항·구미·경주 소재 대기업노조들을 중심으로 '정치자금제공 금지조항'을 추진할 움직임이다.대구 민노추 관계자는 "정치자금 제공 금지조항은 부도덕한 기업관행을 윤리적으로 제어하는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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